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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18살 최말자는 무죄" 마지막 시위 나선 이유는? / YTN

2023-06-02 71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최말자 재심 청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 열여덟 살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남성에게 장애를 남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결혼하면 해결되지 않냐"는 등 검찰, 재판부, 언론 등의 2차 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전 일이라지만 "그땐 다 그랬다"라는 말로 세월의 상처를 묻을 수 있을까요?

어느덧, 일흔일곱 살이 된 최말자 씨는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59년 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3년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핵심 관계자 시간에는 당사자인 최말자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말자]
안녕하세요. 최말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최말자]
주위에서 모두 다 도와주는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지금 저희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31일에 있었던 시위가 재심을 촉구하는 마지막 시워였다고요?

[최말자]
네.


앞으로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최말자]
글쎄요, 지켜봐야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진심을 대법원에서도 받아주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1964년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선생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런데 가해 남성보다 이게 더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 관련해서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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